최저임금이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대한민국헌법 제3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시장에서의 낮은 직위로 인해 사용자와 임금교섭이 거의 불가능한 저임금 노동자를 대신하여 최소한의 임금 하한선을 마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 201만 580원을 받게 됩니다. 시급은 460원 인상, 월급은 작년보다 96,140원 인상됩니다.
1. 왜 월 209시간인가?
1일 8시간 ×1주 5일+주휴 1일 = 1주 48시간 기준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유급주휴일이 있으므로 1주일은 4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은 52주를 평균적으로 냈을 때 한 달은 4주가 아닌 4.3452주라고 봅니다.
1주 48시간 × 4.3452주= 209시간
2. 작년보다 5.0% 인상기준
경제성장률(2.7%)+소비자물가상승률(4.5%)-취업자증가율(2.2%)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올해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값입니다.
3. 2023년 비과세
비과세 항목 중 기본적으로 식대를 비과세로 사용합니다. 작년기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이었지만 2023년은 비과세 항목이 2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과세도 안 하고, 4대 보험료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늘어나면 근로자는 소득세가 줄어들고 실수령액이 늘어나며 4대 보험도 비과세항목을 뺀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계산하므로 4대 보험비도 줄어듭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본다면 과세대상 보수총액이 감소하므로 사업주가 내는 4대 보험료가 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 2,010,580원
내년은 비과세 항목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인 20,106원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합니다.
식대 (비과세)=월임금의 1%(20,106원) 최저임금에 산입
예) 기본급 1,830,686 식대 200,000원 일 때
총계 2,030,686원(월임금 총액) 되어야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2023년이 다가오면서 바뀌는 최저임금제도에 조금은 도움이 되어 내년이 내가 받는 임금총액도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지 알아보는 좋은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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